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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곧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USCIS에서 보낸 인터뷰 노티스 레터를 보면 Original application document를 가져오라고 되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오리지날을 보내달라고 하니 I-485, I-130, I-765 등등은 이미 USCIS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오리지날을 갖고 있고 USCIS에는 카피를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뷰때 우린 이미 오리지날을 냈다고 말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