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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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급해요 208.***.244.145 1464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곧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USCIS에서 보낸 인터뷰 노티스 레터를 보면 Original application document를 가져오라고 되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오리지날을 보내달라고 하니 I-485, I-130, I-765 등등은 이미 USCIS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오리지날을 갖고 있고 USCIS에는 카피를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뷰때 우린 이미 오리지날을 냈다고 말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oo 45.***.216.214

      변호사에게 왜 원본을 주셨더랬어요? 원본을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인터뷰 당일 원본 가져오라고 interview notice 에 쓰여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무조건 원본을 받아내시는 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인터뷰 당일 원본 가져가서도 절대 심사관에게 원본을 주지는 마라고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준비해 가던지 아님 원본 카피한후에 돌려 받으라고) 하던데요.

      • 궁금급해요 208.***.244.145

        제가 원본을 작성한 form도 있었지만 몇몇 form들은 제 정보만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 원본을 가져가도 결국 사본을 제출하게 되는거네요?

    • 경험자2 99.***.253.39

      신청서류 orginal을 가져오라는게 아니라 supporting document의 original을 가져오라는겁니다. 예를 들어 birth certificate 사본을 제출하셨다면 인터뷰 때 original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 궁금급해요 208.***.244.145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경험자2님 말씀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
        interview notice에는 supporting document라고 안써져 있어서 form들을 얘기하는건줄 알았어요.
        Original application documents라고만 써있길래…

    • ㅇㅇ 50.***.101.74

      경험자2님 말씀이 맞아요. 신청서류 원본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들 원본을 가져오라는 거에요.

      • 궁금급해요 208.***.244.145

        네 노티스 다시 읽어보니 Original & copy of supporting documents 였어요.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