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파트타임에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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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철 67.***.209.61 4997

    취업비자 스폰서를 바꾸었는데 파트타임 취업입니다.

    나중에 풀타임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파트타임으로 영주권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풀타임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할때 그냥 풀타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