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사용가능한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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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812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해마다 승인이 어려워지는 H-1B 비자 대신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원자의 경우 O-1비자를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미 상당수 신청인들이 O-1비자 신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1비자의 경우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 할 경우 O-1비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에 관계된 신청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컴퓨터 관련업종 또는 비지니스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Package Designer, Web Designer, Identity Designer, Chef,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소물리에, Program Coordinator 또는 영화나 TV에 관계된 영화감독, 배우, 음악에 관계된 성악가, 재즈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연주자, 무대기술자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의 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O-1 비자의 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과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O-1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1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Intention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O-1 비자스폰서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비자신청에 관련된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1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기 원한다면 3년치의 활동계획(Itinerary)을 준비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Prevailing Wage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년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연간 비자 허용 숫자(Quota)에 제한이 없고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어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를 바꿀 경우는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새로운 O-1 Petition을 신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H-1B 추첨에 떨어진 많은 지원자들의 O-1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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