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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미 이민국은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NIW 제도를 더욱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 이민국 발표를 잘못 해석한 몇몇 한국 언론기관들의 오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가장 빈번한 질문은 현재 미국에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이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민국이 8월 2일 발표한 내용과 상관이 없이 현재 미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 중의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안”이란, 말그대로 법으로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안건이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는 확률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지금처럼 오바마 정부가 이끌지 못하는 국회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선 석사학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잠시 보류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잘못된 질문은 이번에 이민국에서 NIW의 자격 기준을 낮춘것이고 따라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NIW의 자격이 되냐는 것이다. 이번에 이민국에서 실제로 발표한 석사학위자의 NIW와 관련된 골자는, 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가( Entrepreneur) ”들이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거나 다른 국가적 이득이 있을 경우 기존의 NIW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 처럼 새로운 NIW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NIW의 자격 기준을 낮춘 것도 아니다. 또한, 기존의 NIW 제도를 변경한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번 발표는 이민국에서 기존의 NIW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인들에게도 국가적 이익이 있으면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NIW의 기준이 되는In re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NYSDOT”) 판례의 footnote에 “기업인”이 NIW를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기존의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의 경기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최대 국가적 이득이 경기회복인 점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비록 이민국에서는 이미 존재해 온 기업인의 NIW 제도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 발표 이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던 실정이였다. NIW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필자도 운동선수나 예술가 그리고 근접하게는 경영전공자들의 많은 NIW를 진행해 왔지만, 투자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기업인의 NIW는 본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이민국이 이 기업인을 위한 NIW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주제이며 뉴스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상, 단순히 투자와 고용창출만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핵심사항이였던 국가적 이익을 어떻게 이끌어 내어야 하는지가 결국 이 기업인을 위한 NIW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이민국에서 언급 하였듯이, 앞에서 말한 기존의 NYSDOT 판례가 이 기업인의 NIW제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NIW 법이론안에서 이 기업인 NIW case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본 기업인을 위한 NIW case들에서도 NIW 이민 청원서에 관한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될 것이며, 기존의 대체방안이 되었던 투자이민과 투자비자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경기는 double deep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으며, 내년에 오바마 정부는 재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분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는데, 이번 이민국 발표하에서는 기존의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선호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기업인의 NIW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서 투자이민과 투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신청인들이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