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인 비자 드디어 현실화 (1/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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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905

    2016년 여름 제안되었던 창업 기업인을 위한 비자가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에 스폰서가 없고 투자금 유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시스템은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많았기에 새로 제정된 창업 기업인 비자는 시대에 맞춰가는 바람직한 법이라고 본다.

    이 법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도 설명하였듯이 이번 새 규정은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기업인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만 미리 보자.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 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거나, 그랜트나 투자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안에 창업되었어야 한다. 한 창업 기업에서는 3명까지의 창업 기업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처음 2.5 년을 신청할수 있고 다시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는 처음 신청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보다 핵심적인 조건은 창업자는 빠른 성장과 충분한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1. 이미 성공적인 투자 기록을 갖춘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250,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혹은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주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인이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업인의 가족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이민 법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중 보다 현실에 발맞춘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앞으로 널리 사용될수 있기를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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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173.***.169.161

      어서 반말인가

      • 설마요 73.***.150.244

        살면서 신문기사 한번도 안읽어봤습니까? 그냥 그런 정보전달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미국까지 살면서도 반말 존댓말 따지는 꼬장질입니까? 아니면 그냥 눈팅족인가.

    • 감사합니다. 221.***.193.124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