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로 너무 합니다

  • #424802
    선배 68.***.244.241 4595

    다른 변호사 찾아보세요.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어느주의 변호사를 쓰건 상관 없읍니다.

    쉬운 케이스라면 혼자 하는이도 있읍니다. 변호사가 해주는건

    "서류대행" 입니다.

    가능하다면 이곳 뉴욕지역의 변호사 추천합니다.

    제가 들어 알기론 영주권의 경우 4000 에서 5000 으로 압니다. 그것도 이곳

    뉴욕 지역에서 제일 알아주는 이민 전문 변호사일 경우 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의 경우 마음이 여리다 보니 사정을 이야기 하면 비용이

    싸지고 어떤 경우엔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 하더군요.

    만약 이 케이스가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 비용은 더욱 내려 갑니다.

    변호사가 많아 경쟁이 되어서도 그럴수 있겠지만 대게의 변호사의 경우

    비용이 비슷하게 책정되는것으로 아는데 7300 은 너무하네요.

    꼭 여러군데 많이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뉴욕지역의 전화번호부에서 혹은 신문에 광고난것 보고 전화 해 보세요.

    대게 와서 직접 상담해(무료) 봐야 된다고 하지만 대강의 비용은 말해 주는곳

    도 입읍니다. 하루 날 잡고 와서 여러군데 상담해 보는것도 방법일것이고요.

    몇 천불 아끼게되고 또 돈 엉터리 없이 많이 받는다고 잘해 준다는

    보장없읍니다.

    그곳에도 한인 변호사가 많다면 그곳에서 하시는게 좋겠네요.

    꼭 여러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