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회사 주차장에서 작업자가 퇴근하면서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제 차를 박았고 다른 작업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건 후 5분 뒤쯤에 퇴근하러 나왔다가 찌그러진 제 차를 보고 당황하고 있으니 다른 작업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안다고 다음 날 출근하면 HR에서 확인해주기로 하여, 저는 일단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사는 미시간 주에서는 private parking lot에서 일어난 사고는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고 안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어찌됬든 다음 날에 가해자는 역시나 출근하지 않았고 HR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전화하고 다음 날 회사에 오면 해고 조치는 면하게 해줄테니 그쪽 보험으로 처리하던지 하자고 했더니 본인 자동차 보험이 없다고 하여 payment agreement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 보험으로 고쳐서 들 디덕터블 비용 $1,000 + 차 문짝을 새로 갈아야되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새걸로 안해주니 @ 비용 + 제가 차를 산지 2주 밖에 안되서 감가상각비해서 $3,000으로 하되, 작업자가 일주일에 500불도 못버는지라 20주에 걸쳐서 받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너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첫 4주간 $1,000을 주고 나머지 14주간 $1,500을 받기로 agreement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첫 주에는 $250을 지불하였으나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본인이 출근을 못해서 돈을 못벌어 지불할 돈이 없다고 자꾸 미루게 되어 스몰클레임을 해야되나 고민 중인데 이 또한 알아보니 법정에서 직접 돈을 받아주는게 아니고 결국 제가 받아야되는 것이고 기간도 무슨 6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냥 제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받아내야될지 코트에 가서 스몰클레임을 해야될지, 클레임을 한다면 제가 직접하는게 나을지 변호사를 사서 하는게 나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범인, 증거 전부 있는데 경찰이 도와줄 수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