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 #1280
    NJ 138.***.183.123 5502

    얼마전에 우체국 파킹랏에서 제 차의 뒷쪽 옆을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분이 차를 빼다 받았습니다. 어제 견적 뽑고 전화했고 그 쪽 인슈런스 정보를 받았고 내일쯤에 크레임 넘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저의 인슈런스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는지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보험회사에서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것인지요?

    몇년전에 제가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땐 상대방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필요가 없었던것 같아서 주기가 좀 꺼려지네요.

    줘도 될까요?

    • H 63.***.190.81

      제 기억에도 필요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 보험회사랑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고 당사자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 경험자 138.***.75.245

      저쪽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그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 내셨는지요? 저쪽 과실이 확실하면 본인의 보험정보 안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애들 좀 지저분합니다.

    • sk 65.***.7.177

      님의 보험정보를 안다고 해서 단순히 상대방 마음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후진한차의 과실이100%입니다. 크레임할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보험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 디씨 64.***.20.129

      줘도 괜찮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보험 회사가 직접 님한테 연락하라고 말씀하세요…

    • NJ 65.***.131.126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 전화했고 보험 넘버를 줘고 괜찮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희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제가 선택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내 보험 회사가 상대방 보험 회사에 그 돈을 리케스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각자의 보험 회사가 상대방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 회사끼리 하는 것이므로 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처음 차를 고칠때 더덕터블만큼은 제가 내고 나중에 그 쪽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제가 그 더덕터블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제 보험 회사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통해서 차를 고치는 경우인데 이 때는 제 보험 정보를 그 쪽에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