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와 보험 거의 마무리

  • #1107
    이진석 69.***.8.53 8050

    본싸이트에서 많은 정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3년 가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을 다치고 혼자 해결하려 애쓰던 사람입니다.

    일단, 교통사고 가해자를 2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원래 1년 내로 해야하는데 2004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 케이스는 2003년에 발생했는데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어느 분은 캘리포니아법에는 3년이라고 하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케이스를 통해 말씀드리는 건데 사고 당시 카이로프랙터(남가주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집사)가 변호사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전화도 받지 않으니 무지 난감…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변호사는 의사 좋은 일만 시켜 주었다고 하더군요. 제 보험회사에서 벌써 치료비 다 물고, 상대보험사에 리임버스하기 때문에 의사는 자기 돈을 다 챙겼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변호사가 사기꾼이라고 하고, 변호사는 의사가 자기 욕심만 챙겼다고 하고…

    처음부터 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조금 후회도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큰 병원 가서 MRI도 찍었어야 한다는 군요. 집사람이 손가락까지 저려 왔었거든요.

    미국 생활에서 골치거리 하나가 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변호사 선임할까하고요. 가뜩이나 골치 아픈 이민생활에 사고처리까지는 너무 힘이 드는군요.

    아무튼 제 경험을 올렸습니다.
    추후 제 사례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제 케이스를 맡아 주려는 변호사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1B 64.***.180.30

      보통 변호사와 의사가 손잡고, 사고 피해자가 의사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변호사가 보상금액을 부풀려 CLAIM한 다음에 셋이서 삼등분 하는 것이 보통의 교통사고 CLAIM입니다. (여기에서 차값은 별도로 피해자가 100% 가져감)
      님이 의사말 듣고 병원에 다니며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물었으니 변호사로서는 보상금액 부풀릴 방법이 없으니 PIE가 적어 아무도 케이스 맡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좋은 변호사 만나지 않는한…

    • 이진석 69.***.8.53

      원글인데요. 오늘 상대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 1달 빠진 것 월급하고 보상금 500불, 집사람도 500불 정도로 딜하자고 하더군요. 그당시에 월급이 4,000불 정도 되었으니까 대략 5,000불 받을 것 같습니다. 차수리비로 1,200불 정도 받았고, 치료비로 6,000불 정도 받았습니다.
      치료기간은 2달이였으나 훗날을 위해 열심히 거의 매일 치료받아서 치료비가 많습니다.
      그냥 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