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 월세를 현금으로 내기로 했는데요. tax에 영향이 있나요? EditDeleteReply 2018-08-1811:13:00 #3244709 방하나 118.***.97.71 983 집주인이 월세 수입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 하나’를 월 $700 / 보증금 $700, 현금거래 하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세금보고 안 하면 불법이죠? 1. 그럼 거래했던 상대방인 저도 불법으로 엮이나요? 2. 이렇게 하면 제 tax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혼자삽니다. Love1 Hate7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207.***.22.30 2018-08-1812:52:14 1. 상관없어요. 총강도가 사람 죽였다고 총기회사가 책임지는건 아니니까요. 2. 월세가 세금 공제 된다는 state은 들어본적 없으므로 상관없어요 EditDeleteReply TK 24.***.182.77 2018-08-1813:24:00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난해에 총 월세 얼마 받았다는 서류를 3월말 까진가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득이 세법이 정한 저소득층인 경우에 세금 신고시 총 월세낸 금액을 보고하면 주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혜택(?) 받습니다. 미네소타 말고 이렇게 하는 주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EditDeleteReply 오빠! 172.***.8.58 2018-08-1814:43:34 700이면 싸게 쳐 들어갓으면 주인이 현금을 원하던 카드를 워하던 고맙게 생각하고 쳐 살아라 무슨 불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사람 싸게 들여주니까 역으로 달려드네ㅉㅉㅉ EditDeleteReply 누구덕 66.***.74.103 2018-08-1823:09:19 너, 세입자 덕분에 먹고 사는 처지인거 같아 보이는데 왜 입을 그렇게 놀리니 EditDeleteReply ma 67.***.229.130 2018-08-1815:11:27 MA에서는 세금 보고시 월세 내역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는 아마도 안되었던든. EditDeleteReply 오쩜이겹살 174.***.3.35 2018-08-1821:59:57 괼리 살면 전혀 상관없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