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를 현금으로 내기로 했는데요. tax에 영향이 있나요?

  • #3244709
    방하나 118.***.97.71 983

    집주인이 월세 수입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 하나’를 월 $700 / 보증금 $700, 현금거래 하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세금보고 안 하면 불법이죠?

    1. 그럼 거래했던 상대방인 저도 불법으로 엮이나요?
    2. 이렇게 하면 제 tax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혼자삽니다.

    • ㅇㅇ 207.***.22.30

      1. 상관없어요. 총강도가 사람 죽였다고 총기회사가 책임지는건 아니니까요.
      2. 월세가 세금 공제 된다는 state은 들어본적 없으므로 상관없어요

    • TK 24.***.182.77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난해에 총 월세 얼마 받았다는 서류를 3월말 까진가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득이 세법이 정한 저소득층인 경우에 세금 신고시 총 월세낸 금액을 보고하면 주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혜택(?) 받습니다. 미네소타 말고 이렇게 하는 주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 오빠! 172.***.8.58

      700이면 싸게 쳐 들어갓으면 주인이 현금을 원하던 카드를 워하던 고맙게 생각하고 쳐 살아라
      무슨 불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사람 싸게 들여주니까 역으로 달려드네ㅉㅉㅉ

      • 누구덕 66.***.74.103

        너, 세입자 덕분에 먹고 사는 처지인거 같아 보이는데 왜 입을 그렇게 놀리니

    • ma 67.***.229.130

      MA에서는 세금 보고시 월세 내역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는 아마도 안되었던든.

    • 오쩜이겹살 174.***.3.35

      괼리 살면 전혀 상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