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같이 살게된 유학온 처남..

  • #292272
    궁금이 69.***.177.34 3524

    사정이 생겨서 유학온 처남이 저희집에서 지내기로 되엇습니다..
    저희가 일부의 스폰서도 해야되구요..
    이런 경우에 텍스보고할때 도움이 되는지요..
    defendant로 보고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보고할때 ITIN번호도 필요한지요?

    고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박병장 66.***.129.26

      SC#가 있으면 가능합나다.
      SS-4 form Fax 로 신청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fss4.pdf

    • 궁금이 69.***.177.34

      박병장님..조금만 자세한설명을 부탁 드립니다..ss-4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employer number 같아서요.. 처남은 수순한 유학생이거든요. 그냥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tax해택을 볼수는 없는건지요..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 박병장 66.***.129.26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줄로 알앗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주마다 부양가족의 해석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조건또한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실 경우 생활비와 학비전액에대한 세금을 공제를 받으며 이그젬션 넘버도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회계사를 고용하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지난여름 70.***.16.141

      유학온 처남이라면 나이가 좀 될 것같은데요.
      우선 나이가 차면(18세)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학비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공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식들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식이 별도 세금 정산을 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tax girl 64.***.253.30

      Bottom line. You can claim him as your dependent.
      In order for you to claim somebody as your dependent, they should be either a citizen or resident. Resident ,in tax law, means you are a green card holder or live in the US substantial period of time. (normally 180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