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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유학온 처남이 저희집에서 지내기로 되엇습니다..
저희가 일부의 스폰서도 해야되구요..
이런 경우에 텍스보고할때 도움이 되는지요..
defendant로 보고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보고할때 ITIN번호도 필요한지요?고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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