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산후 수리하였을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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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204.***.110.63 4218

    작년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이것 저것 수리하였는데 (사람을 시켜서),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크게 고친것은

    – 방을 카펫으로 새로 깔음

    – 거실을 마루로 깔음

    – 베란다 바깥을 큰 창문으로 막음

    – 부엌및 화장실 조금씩 고침

    어떤비용이 어느정도 세금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경험계신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비와 재료비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