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W-8BEN 의 beneficial owner?

  • #292522
    andy 71.***.129.142 2576

    H1B입니다. 한달전에 BOA에서 오픈했는데 어제 뭐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W-8BEN 양식이 저에게로 다시 왔습니다.

    현재 제 와이프(H4)가 조인트되어 있는데, 뒷면에 name란과 사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는 아직 tax id를 못 만들었습니다.

    • Steve 65.***.8.82

      시민권자,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의 외국인의 경우 해당 W-8BEN form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정당한 Foreign status임을 입증할뿐만아니라 은행예금관련한 interest tax 의 exemption을 허용한다는 certificate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를 작성, 은행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세금 감면에서 정당성과 그 혜택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신고아니하면 31 % backup withholding에 적용되어서 본인 한해 이자소득의 31% 를 은행에서 주정부로 신고하며 년초 tax return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form을 작성하시고 본인과 배우자의 사인을 첨부하여 해당기일내에 송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해당지역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내년 tax 정산시 joint로 신청하실때 배우자는 SSN 대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W-8BEN 은 W-8을 대체하게되면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후로는 영주권신청에 들어갈 경우, resident alien individual신분으로 가게 되면서 더이상 이 form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