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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사람이 H4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H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학비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직장으로 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며칠전 미국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왈, 최근에 워싱턴 주 주지사가
미국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이라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내 거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잘 못 알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못 이해했나 싶습니다만,
여기 저기 사이트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 찾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리플 바랍니다.
타주에 계시면서 비슷한 사례를 들으신 분 역시 리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