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국내 본인 명의의 현금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 #3222536
    JR 99.***.67.95 1211

    한국 내에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있고, 20만불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에서 보고를 했었고요.
    이 현금을 미국의 제 계좌로 옮길 경우, 혹시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송금 액수에 제한이 있는지…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에 따라 제약 사항이 다른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 큰사람 174.***.9.108

      그냥 송금하려면 한국에서1년 5만불 일반 송금 제한에 걸립니다. 세금은 낼 것 없습니다. 5만불 이상 송금은 한국은행에서 수속을 밟아서 풀어줘야 가능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가르쳐줄겁니다.

    • A 67.***.10.133

      영주권자 시민권자시면 재외국민재산반출 신고하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국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A 67.***.10.133

      미국서 fatca fbar 신고 안하셨다면 갑자기 큰 금액 가져오면 벌금 왕창 냅니다.

    • ㅇㅇ 162.***.28.146

      fatca 나 fbar 은 리밋이 있나요?

    • E&H 50.***.116.140

      세금 안내셔도 되요.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옮기는데 왜 세금을 내요. FBAR 신고도 이미 하셨다니, 미국에선 문제될 일 전혀 없어요.

    • JSTA 104.***.253.29

      이는 텍스보다는 한국에서 정당하게 외화 반출이 가능한지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영주권/시민권자고 한국 자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거라면 금액 제한없이 외화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타인이 송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외화반출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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