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옮기기. 180일 이후

  • #3490824
    우사 74.***.225.203 1800

    EAD 카드로 일하고 있고 485접수후 180일 지난 상황에서
    같은 직종으로 job offer 가 와서 이직 고민중입니다
    옮기는데 필요한 485j를 알아보니 8-12개월이 걸리는데요.
    이러면 현실적으로 잡오퍼가 와도 이직이 불가능한게 아닌가요 ?
    상대쪽에선 한달정도 시간에서 가능한지 물어 보고 있구요.
    지금보다 페이가 1/3가량 올리는 상황이라 어느정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이직했으면 하는데요
    Eb3 인터뷰만 남았는데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45.194

      0.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반드시 이직하는 회사 변호사, 이직전 회사 변호사 다 상담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못 받는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1. 이직하고 485J접수하셔도 됩니다
      제출필요서류 (485J, job offer 및 재직증명서, 회사 재정증명서(필수아님))

    • 우사 74.***.225.203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 이네요
      조금 빨리가려다 큰일날수도 있겠네요 ㅠㅠ

    • 지나가다 50.***.146.40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영주권 받은지 8개월 후에 동종업계로 옮겼는데도, 시민권신청후 받기까지 이걸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찝찝하게 신경쓰였습니다.
      시민권은 필요없다 그냥 영주권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직도 괜찮은데 참 이게 심사관 재량에 따라 케바케라 여기서 다른 분들 조언을 들어도 꼭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사숙고 하세요.

    • 우사 74.***.225.203

      아 네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그린 172.***.187.164

      이직시 485J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재직증명서 등등이랑? 디게 간단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새로운 회사에서 뭘 해줘야 하는게 있는지요? 회사 재정증명??

      저도 이직을 고려중인데 영주권 얘기 꺼내기가 요즘같은 시기에 쉽지 않을거 같아 변호사없이 제가 직접 할수 있나 알아보고 있어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