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tax를 내야하는건지 아님 캐쉬로 봉급을 받아야 하는지….?

  • #288043
    kkk 69.***.205.152 3359

    안녕하신지요…

    벌써 3년동안 이사이트에 들러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h1b비자를 받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일하다 작년 8월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옮기기 전에 새직장으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approval notice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문제는…

    일하기전에 사장이 변호사와 회계사와 상의를 했는데 비자가 나오기전에는 봉급을 캐쉬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그래서 철썩같이 믿고 지금까지 택스를 제외한 net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변호사와

    통화하던 도중에 변호사가 왜 봉급을 캐쉬로 받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 사장이 새비자가 나오기전에는 캐쉬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봉급은 정식으로 택스를 내면서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저는 grace period이기 때문에 택스를 내도 문제가

    없으며…지금까지 택스를 안낸것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비자가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경험해 보신분이나 아시는분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