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 긴급 비자 신청이 가능한 6가지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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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앤유 이민센터가 2020년부터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3월 19일부로 정규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미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Expedited Appointment)’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관 비자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미국 입국 혹은 재입국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규 비자발급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긴급한 미국 방문으로 인정되는 아래 6가지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 비자 신청은 대사관에서 기존에 제공해오던 서비스로 정규 시스템에 따라 인터뷰를 예약했으나 일정이 너무 늦어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예외 경우에 한해 긴급 예약을 통해 인터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긴급성(urgency)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비자 발급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상대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비자 (Petition-Based Visas)

    취업비자 청원서가 승인된 L-1, H-1B, O-1, P-1 등의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긴급한 업무상의 목적이 있고 개별 사례별로 검토해 보았을 때 그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자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긴급한 미국 입국이 필요하다면 케이스 배경에 따른 ‘긴급한 방문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빠른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E비자 (무역/소액투자자) Treaty Trader/Treaty Investor Visa (E Visas)

    절박한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검토해 보았을 때 그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자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를 통한 단기 방문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학생 또는 교환방문자(Students or Exchange Visitors)

    I-20 혹은 DS-2019 상의 프로그램 시작일자(Program Start Date)가 2주 이내로 급박하다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통해 학업 프로그램 시작일을 맞추도록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프로그램 시작일자가 이미 지났다면 인터뷰 시점에 유효하도록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ESTA 거절(ESTA Denied)

    비자 면제국의 국민이지만 ESTA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대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 혹은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거나,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라크, 이란,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또는 소말리아를 여행한 경력이 있다면 ESTA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관광비자(B1/B2)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5) 장례식/사망 (Funeral/Death)

    직계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시신을 송환하기 위해 긴급한 미국 방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 필요)

    (6) 의료 목적(Medical Need)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환자 및 환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고용주는 긴급 비자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소명하는 입증 서류 필요)

    Q. 긴급성(urgency)이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여야만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업 시작일 2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F/M/J 등 학생 및 교환방문비자를 제외하고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긴급히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이 아닌 모호한 표현으로 신청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예약 신청 건에 대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문장도 사실상 긴급 예약을 신청하는 개별 케이스의 배경과 입증 서류에 따라 승인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국 입국이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긴급성에 대한 인정만 받는다면 이민비자를 제외한 어떤 비자의 신청도
    원칙적으로 완벽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힘 내시고 본 칼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서울 광화문)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