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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다보니 희안한 일이 있네요.
2016년 여름에 집을 구입할때 현금이 약간 모자라서, 모자란 금액에 대해 전주인의 딸에게 개인 loan을 설정하고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1000불씩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 여름에 집주인의 딸이 사망하였고 며칠전 그 여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executor for decedent’s estate (letter를 저에게 스캔해서 보내줬습니다.) 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사망이후부터 돈이 현금화되지 못했다고, 그리고 나머지 차액들을 자기에게 갚아야된다고 애기하네요.(현재 잔액은 약 12000-13000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치매로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고요.
돈 갚는거야 갚아야하겠지만 질문인 즉슨,
1. 죽은 사람에 대한 빚을 제 3자에게 이렇게 갚아도 되나요? 아무리 집주인이 치매라 하더라도 저는 그 당사자 직계에게 갚는 것이 덜 불안한데…
2. 이 letter와 executor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요? 다 갚았는데 나중에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dept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야하는 다른 서류나 또다른 절차가 있는지요?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좀 서두르는 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요.
혹시 법적을 잘 아시는분이 조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