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전집주인에게 설정한 개인 loan : 아직 12000불 남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누구에게 갚아야하나요?

  • #3313673
    000 73.***.203.227 814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희안한 일이 있네요.

    2016년 여름에 집을 구입할때 현금이 약간 모자라서, 모자란 금액에 대해 전주인의 딸에게 개인 loan을 설정하고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1000불씩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 여름에 집주인의 딸이 사망하였고 며칠전 그 여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executor for decedent’s estate (letter를 저에게 스캔해서 보내줬습니다.) 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사망이후부터 돈이 현금화되지 못했다고, 그리고 나머지 차액들을 자기에게 갚아야된다고 애기하네요.(현재 잔액은 약 12000-13000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치매로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고요.

    돈 갚는거야 갚아야하겠지만 질문인 즉슨,
    1. 죽은 사람에 대한 빚을 제 3자에게 이렇게 갚아도 되나요? 아무리 집주인이 치매라 하더라도 저는 그 당사자 직계에게 갚는 것이 덜 불안한데…
    2. 이 letter와 executor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요? 다 갚았는데 나중에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dept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야하는 다른 서류나 또다른 절차가 있는지요?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좀 서두르는 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요.

    혹시 법적을 잘 아시는분이 조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지나가다 76.***.195.119

      돈빌려주신분도 대단하시네요.
      개인론을 은행에서 받은것이고 어차피 그돈은 은행돈이니 원칙상 은행에 직접갚아야 하는거겠죠. 원래 빚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시에는 빚 또한 소멸됩니다. 님께서 양심상이라도 갚으시려면 은행에 직접 컨택해서 님의 이름으로 그 남은 융자를 떠안으셔야죠. 어차피 그융자는 님의 몫이잖습니까? 친구분한테 준다는건 굉장히 위험한일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은행에 컨택해서 그 빚을 님의 이름으로 안으세요.

    • Won Law Firm 108.***.206.114

      Verify executor authority decedent 라고 검색해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Estate Planning 내지는 Probate Attorney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의 법무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California에 특이하게 Legal Document Assistant 라는 직업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업무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자문를 할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calda.org/What-is-a-Legal-Document-Assistant-(LDA)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ㅇㅇㅇㅇ 70.***.191.15

      Executor 확인 후 맞다면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채권자가 죽는다고 채무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 000 68.***.18.149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처음 제시한 금액과 저희가 모기지론 등을 통해 마련한 돈에 갭이 생겨서 그 금액만큼만 집주인 딸에게 다달이 갚는 개인 론으로 돈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2. 미국과 한국 차이를 잘 몰라서 executor가 생소했습니다. 언급한대로 그 사람에게 남은 돈을 다 갚았는데, 나중에 다른 이가 나타나서 번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채무를 걱정할 만큼 곤궁한 상황은 아닙니다. ^^;;;

      3. 이 레터만으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지가 증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타운쉽 오피스나 어딜가서 서류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