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L visa), 무역인 (E-1 visa), E-2 직원 (E-2 Employee visa)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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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108.***.145.196 4474
     
    미국 경기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요즘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지사를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비자가 제일 접학한지 물어 봅니다.
    또한 이번에 H-1B 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E-1 비자, E-2 employee visa  미국에서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L-1 비자
    주재원 비자의 경우 최근 3 년 동안의 기간중 1 년 동안 한국에 있는 본사 (또는 한국에 있는 지사) 에서 취업을 했다는 기록이 필요 합니다.

    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표후 한국인이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 할 경우에 5 년짜리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전에는 신규회사를 설립 할 경우 처음에는 1 년 밖에 받을수가 없었고 1 년후 연장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FTA) 발효 후부터는 5 년의 비자를 받을수 있는 L-1 비자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1 비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L-1A 비자는 본사에서 managerial/executive 급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받을수 있고 총 7 년의 기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L-1B 비자는 본사에서 manager 이나 executive 급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어도 specialized knowledge 가 필요한 기술직 직종으로 취업을 하셨던 분들도받을수 있으며,  5 년의 기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에 지사를 설립 하는 경우의 케이스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 년 정도의 운영비를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L-1A 비자를 받으신분들은 미국 지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1 년이 넘으면 주재원 영주권 (EB-1(C)) 자격이 될수 있고 약 4-6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1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E-2 Employee 비자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 나 기업이 보유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E-2 employee visa 도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Manager/executive E-2 employee visa E-2 기업에서 manager 이나 executive 급으로 일을 하게 될 분들이 받을수 있습니다. 조직도를 잘 준비해서 부하 직원들을 manage, supervise 하게 될 직위라고 증명해야 하고 지원자가 manager 급이나 executive level 급의 직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해야 합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경력이 부족하면 E-2 employee visa 자격이 안될거라고 오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E-2 employee visa 는 꼭 부사장 이나 executive 급 직원이 아니더라도 Assistant Manager 정도의 manager 급 직원으로 1-2 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E-2 employee visa essential employee 비자 입니다. Essential employee manager 이나 executive 급 직원이 아니더 라도 지원자가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이 유효합니다.  또한 E-2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E-2 비자의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2 employee visa 는 하나의 취업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H-1B비자를 못 받아서 고민을 하시분들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E-2 employee visa 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E-2 employee visa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까지 해주면 1순위 (한국 본사에서 1 년 이상 manager/executive 급으로 일을 하셨으면 주재원 영주권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1 비자

    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으면 무역인 비자를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행해지는 무역거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간 발생해야 합니다 (“주요거래”).

    무역인 비자를 생각하면 꼭 미국 과 한국 사이에 물품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데 다양한 회사가 무역인 비자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무역거래 대상은 꼭 물품 만 아니라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관광, 기술이전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 하는 회사는 물론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크라이언트들에거 service (디자인, 엔지니어링, 회계, consulting ) 를 재공하는 회사도 무역인 비자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E-2 Employee Visa와는 달리, E-1 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간 실질적 무역거래, 주요거래를 증명 하는 방법

    동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의 조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한국 본사의 무역거래를 이용해서 E-1 비자를 받고자 하면 한국 본사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하고, 한국 본사의 총 무역 거래의 50% 이상이 미국과 발생하고 있다고 증명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 본사가 자격이 안되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 법인의 무역거래가 한국과 실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지사의 총 무역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발생하고 있다고 증명 해야 합니다.

    E-2 employee visa 와 같이 manager/executive 급 직원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고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면 essential employee 급 직원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1 비자 역시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1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 유효합니다.  E-1 비자 역시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거래 (다시한번 꼭 물품만 아니라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관광, 기술이전 등)가 있는 사업체라면,  E-1 비자를 꼭 고려 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의 투자 없이 받을수 있느 비자이고 최장 5 년짜리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무역거래가 50% 이상 미국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지사의 한국과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무역인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