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신분에서 비지니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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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자 218.***.106.235 2740

    현재 주재원 신분으로 있는 상황인데 Small Business 를 집사람이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S-Corporation 을 원했어나 시점이 조금 늦어서 그냥
    Corporation 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100% 투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받는 형편이며 저희 집사람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단지 약 3명의 Part-Time 종업원 에게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집사람
    이 여기서 워킹비자를 받고 영주권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복잡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집사람 워킹비자는 1년 정도걸려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의 주재원 신분이 약 10개월 정도나 남아있지만 퇴사를 한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이경우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집사람이 현재의 신분으로 워킹 퍼밋을 받는것이 좋은지요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