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랑 E2 employee 비자 질문입니다.

  • #3359979
    비자변경 173.***.70.3 973

    몇일전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가장 확실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비자를 찾다보니 E2 employee까지 알아보고 있네요

    현재 미국엔 j2 EAD로 일을 하고있구요 (미국 거주한지는 4년 됐습니다)
    한국이 본사이구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지사는 한국 본사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비자 스폰 절차를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H비자는 로터리라 언제 될지 알수도 없어
    주재원 비자랑 E1 employee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Q1) 주재원 비자는 한국에서 1년이상 고용 조건이 있던데, 고용만 되었으면 한국에서 거주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한국에 1년이상 거주도 했어야만 하나요?
    Q2) e1 employee 비자의 경우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의 대표가 미국 green card holder여도 가능한건가요?

    • Bn 172.***.37.128

      L1은 무조건 한국이나 외국에서 1년근무 해야 합니다. E1/e2는 일단 경력 1년 있어야 수월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변호사 상담 사안입니다.

      한국 본사가 한국 법인이면 대표자와 상관 없이 e1/e2둘다 되는 것으로….

    • E2/L1 132.***.0.19

      L1비자의 경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L1은 메니져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본인 밑으로 몇 명이 부하 직원으로 있었으며, 지금 지사에서는 또 몇명을 manage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1 Employee 비자의 경우도 L1과 같이 조건이 좀 복잡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위에 올리신 글을 토대로 E2 Employee 비자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Lawis 106.***.23.139

      주재원 비자라고 지칭하신 것이 아마 L-1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L-1비자는 미국의 고용주 회사의 관계사 (이거나 자회사 또는 모회사)인 한국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기록이 필수입니다. E-1/E-2 employee비자도 주재원비자라고 불리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기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L-1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했어야 합니다. 고용이 되었다고만 하고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1년 한국회사 고용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1 이나 E-2비자의 경우 고용주 회사의 지배주주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한국국적이기는 하지만 E-1/E-2의 관점에서는 국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E-1/E-2의 고용주의 회사의 대표가 50%이상의 주주이고 그분이 미국 영주권자라면 E1/E2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비자변경 173.***.70.3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지만 한국에 정식등록이 되있어서 건보료 내고 일을 했었는데…
      L1 기준 한국 거주 1년이 부합이 안되네요.

      E1도 불가능해보이구요.

      결국 로터리 H1비자 밖에 없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