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자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 #711773
    월더 68.***.161.119 3643

    지난 2008년 11월 21일 이민국은 종교인 특별이민법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 비목회직 종교인 이민비자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했다. 이 연장안은 현재 발효중으로 이민국은 그동안 중지되었던 비목회직 종교인 이민비자 신청서의 접수와 수속을 재개했다.

    이번 새 규정은 지난 수년간 종교인 비자신청시 만연했던 사기행태를 바로 잡고자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종 규정에 따른 주된 변동사항들의 요약하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R-1 종교인 취업비자 변동사항

    이민국 승인 요건

    새 규정하에서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미국내 이민국에 취업비자신청서인I-120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서 없이는 더이상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입국심사장에서 R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 종교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들은 취업비자신청서의 한 부분으로 수혜자의 자격요건, 고용하고자 직종의 성격, 종교단체의 적법성 여부를 입증하는 증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 기간 변경

    R-1종교인 비자의 표준체류기간이 30개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체류기간은 청원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달려있기때문에, 30개월이상 종교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민국 청원시 증명하지 못할 경우는 30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이 승인될 수도 있다. 또한, 30개월 추가연장 신청시, R-1신분으로 총 5년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5년만기 이후 미국밖에서 최소 1년간을 머무른 종교인은 새로 R-1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고, 연장신청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승인 취소와 재심청구

    이번 최종 규정에는 거부된 R-1신청서의 재심신청을 허용하는 규정과 승인된 R-1비자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승인취소는 취소 사유에 따라, 자동취소일 수도 있고 이민국통보에 의한 것일수도 있다. 이민국 통보에 의해 취소된 신청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종교인 특별이민 관련 변동 사항

    새 개념와 개념 변경

    “성직 (Religious Vocation)”의 경우, 종교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평생 서약으로 개념을 개정, 일반 신도들에 의한 사용을 배제했다. “종교 직종 (Religious Occupation)”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예로 들었던 구체적인 직종들 목록을 삭제하고, 종파내에서 종교직종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종교기능수행과 주로 관련있는 직종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원 종교기관과 수혜대상자인 종교인이 같은 종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시 사용하도록 “종파 소속 (Denominational Membership)” 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번 규정은 또한 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쌓은 경험도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경력사항의 해석범위을 확대했다.

    경력상 공백기

    최종 규정은 이민신청에 필요한 연속 2년 경력요건에 대해, 종교적인 목적으로 승인되었거나, 종교 수련이나 훈련, 또는 안식년등의 이유로 인해 생긴 2년 미만의 공백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단기 종교취업비자와 종교인 특별이민 관련 공동 변동 사항

    종교기관 실사

    최종 규정은 이민국이 종교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교기관을 방문심사하고자 할 경우 종교기관에 추가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따. 종교기간 실사 결과로 청원기관이 모르는 불리한 불리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이민국은 청원거부 의사 통지를 발행할 것이다. 이 때 종교기관은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면세 자격 증명 요건

    청원 종교기관은 미 세무국이 발행한 면세자격을 인정하는 유효한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국에 의해 “종교단체”로 구분되지 않는 기관들은 해당 기관들의 종교적 성격과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이민국 서식 I-129와 I-360의 종파인증서를 작성하여 세금 면제 종교종파의 지부 또는 분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 지불

    급여는 봉급이나 비봉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종교인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지에 관한 확인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자급자족은 종파내 단기, 비급여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정 비이민자 선교사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