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수정하겠습니다

  • #100213
    DC 72.***.88.170 2291

    study해 보니 그 동안 대한민국이 가입한 저작권 협약이 여럿 있었습니다.
    (즉, 그 동안 정부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1)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2) WTO Trips; and
    3) Bern Convention.

    이 조약들이 발효되면서 원저작자 동의 없는 번역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 “무단번역물”의 출간시점이 1994.12.31 이전/이고/ “원저작물”의 발행일이 1987.9.30 이전인 경우:

    i) 불법번역인가? – 합법
    ii) 원저작자 구제방법? – 보상금 청구권 (통상의 저작권사용료 상당)

    2. “무단번역물”의 출간시점이 1995.1.1 이후/이거나/ “원저작물”의 발행일이 1987.10.1 이후인 경우:

    i) 불법번역인가? – 불법
    ii) 원저작자 구제방법? – 민/형사상 청구권 인정.

    결론은, 출간 시점이 약간 문제가 되지만, 조약 규정에 따라 한국 저작권법 제5조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Thinking Physics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SD.Seoul님은 저를 한국검찰에 고발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ㅋㅋ :)

    >SD.Seoul님, 글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김영사,”“재미있는 물리여행” 모두 제 향수를 자극하는군요 (갑자기 “전파과학사“도 생각이 납니다). 그 책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와 공저였던 것 같고 (링크로 보여주신 Mr. Epstein말고요), 그 중 한 분의 서명이 무척 “귀여웠다”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맞나 확인해 주세요) –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쓸데 없는 것만 기억하지요.
    >
    >저자가 열 받았군요. 편지 쓴 목적은 “한국에 통상압력 넣으라”는 겁니다. 당시 통상대표 Kantor를 수신으로 하고 대통령 Clinton은 참조로 넣은 걸로 봐서 명백합니다 (링크 들어가면 나와있습니다).
    >
    >뭐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별로 저작권 개념 없어서 원서 좀 비싸면 친구 책 복사해 제본해 공부(?)했는데, 하물며 수고스럽게(?) “번역”까지 하시는데 양심에 거리낄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해서 번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법규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자 동의 없어도 번역이 합법인가 하고요.
    >
    >2006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5조를 보면,
    >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떤 원서의 번역서는 원서와는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책을 한국어로 썼는데 누군가가 그걸 영어로 번역해 출간해도 저는 권리주장 못합니다. 솔직히 번역이 갖는 창작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어떤 유명한 작가가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이다”라고 했다던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깊은 의미를 알고 입법했을 것 같지는 않고,
    >
    >다만, 같은 법 제3조 1항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나오네요. 한미간 어떤 조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저작물의 번역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 제5조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
    >결론은,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2000년 대한민국에서는 원저작자 동의 없는 번역도 “합법”이고, 더 나아가 “제2의 창작물”이 되는 것 입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
    >- 다만 “무단 복제”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입니다.
    >
    >예) SD.Seoul님이 강의에 쓰시려고 명품 물리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 물론 영어지요. 저는 SD.Seoul님 허락도 없이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 출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기업적으로 복제해 판매하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게 되므로 제가 소송걸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SD.Seoul님은 한국법원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SD.Seoul님은 저(무단번역자)를 미국 법에 따라 응징하실 수는 있겠지요.
    >
    >Wii 사달라고 애들이 조르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출시가 안되네요. 뉴욕인가 뉴저지인가 닌텐도 공장 근처에 가면 구할 수 있다던데..
    >
    >
    >김광석 “서른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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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예전에 한국에서 “김영사”가 출판한 “재미있는 물리여행”이라는 책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원판으로 읽고 싶어서 원서를 샀지요. 무척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커버에 가서는 당황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커버 안쪽에 다음과 같은 당시 대통령이던 빌클린턴에게 책의 저자가 complaint letter 를 보낸 것을 인쇄해놨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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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놀랐던 이유는 (1) 김영사가 당시 한국에서 괜찮은 출판사의 하나였는데도, 남의 책을 허락없이 가져다가 마음대로 번역해서는 출판을 했다는 것이고, (2) 그것이 당시의 (8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저자가 한국에 불법 번역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것이 한국 유학생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봐서, 그 책이 불법출판물이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내심 “what the heck. 그 때는 우리나라가 못살았잖아, 그래서 복사 좀 해서 공부하겠다는데 머….미국에서는 연간 3,000 부 팔리는 책을 한국에서 27,000 부 팔아줘서 저자의 인지도가 올라간 면도 있구만..”하는 생각으로 진정했었지요. 나는 그래도 늦게나마 원서 사줬으니 됐지머 했지만, 그래도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그랬다는 것이 내심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출판”도 아니고…돈 있는 것들이 더 해..)
    >>더구나, letter를 책의 표지에 인쇄해 놓아서 찢어버리지도 못했지요.
    >>
    >>1.1
    >>또 다른 잘 쓰여진 책이 있었지요.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2판이었고, 이번에 3 판을 샀습니다. 역시 흐믓하게 읽다가 또 다시 당황했지요. 다음과 같은 글이 preface에 떡하니 인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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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클릭하세요 ->)
    >>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랐습니다. (1) 2000년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불법번역을 하는 구나. (2)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되나 보네.
    >>
    >>1.3
    >>한국에는 한국교수가 쓴 물리책이 딱 2권 존재합니다. (요즘은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똑똑한 한국교수들이 책을 쓰지 않는 이유중에 바로 위의 불법복사가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지 않고 복사해서 강의를 들어도 되며, 대형출판사까지 대놓고 불법복사, 불법번역을 하는 분위기가, 한국인으로 하여금 아직도 좋은 물리책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변한 물리책도 하나 없으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과 과학을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인들도 또한 대단합니다.
    >>
    >>2.0
    >>기다리고 고대하던 Wii 가 저번 달에 왔습니다.
    >>Guitar Hero 3 와 함께 온 Wii 와 함께 나날이 즐겁습니다.
    >>
    >>일단, Guitar Hero 3 구경하시지요. (열씸히 연습해야지..)
    >>
    >>
    >>그러다가 불만하나가 생겼습니다.
    >>Wii 로 하는 internet 이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써치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루머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등에 다 발매된 Wii 가 유독 한국에서만은 정식발매가 유보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작년에 한국에 Nintendo가 한글로 DS 를 정식발매되어서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기기만 많이 팔리고, 게임소프트웨어는 안 팔렸답니다. 불법 복사를 해서는 한국인 특유의 인정으로 사이좋게 나눠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Nintendo는 이것을 교훈 삼아, Wii 발매를 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있더군요.
    >>한국에 Wii 를 내 놓을 생각이 없으니, 궂이 internet 에 한글 지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Wii 의 internet에는 한국 지원이 안되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지요.
    >>
    >>3.0
    >>한국에 우수한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세상을 뒤흔들”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외국에서 히트친 작품을 번역하거나, 개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법 프로그램 복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개발하면 복사해버리고 사주지 않으니 배길 수가 없겠지요.
    >>마치,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 돈을 쓰기보다는 외국의 지네릭을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이면, 그렇게만 할 것이고, 그러나 장기적인 피해는 결국은 고객이 떠 안듯이, 현재 좋은 한국산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좋은 한국의 물리책이 별로 없는 것도, 불법복제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은) Wii 의 internet 에 한글 지원이 어서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
    >

    • DC 72.***.88.170

      위 1. ii)에서 보상금청구권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1995년 저작권 개정 부칙 제4조 제3항을 보면, 소급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있는 물리여행”의 경우 지금도 계속출간된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사용에 대해서 김영사가 저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마 지금쯤은 돈을 좀 주지 않았을까요? :)

    • roundone 68.***.71.82

      DC 님 수고 많으셨고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젠 옛날과 같진 않겠죠.

      S.D.Seoul 님,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DC 님께 손해배상 청구하실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