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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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판사가 잘 판결했나요? 보통 증거인멸 소지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결하던데…

    구속과 불구속 기소가 검찰수사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 판결로 보면 정경심도 불구속 판결 받기가 쉬울듯한데… 뭐 이판결 여부와 재판의 유죄여부와는 상관이 없긴하지만 무식한 조국지지자들이 정경심불구속 기소 판결받으면 마치 자기들이 검찰에 승리한것처럼 방방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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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백윤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조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부산에 머물던 조씨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씨는 압송 직후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조씨는 “웅동학원이 공사 이후 공사 대금(16억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2006년과 2017년 각각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 박모씨는 각각 지난 1일, 4일 구속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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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더 동의한다. 더 설득력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