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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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4.***.216.204 2865

    올해4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을 받아서 있다가 며칠전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모가 계셔서 고모의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취업비자로…고모가 가게를 하시거든요…

    저는 도대체 아는게 없어서… 일단 궁금한건..
    만약 6개월이 더 연장되어서 있게 되었을때,.. 물론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얼마전 변호사가 지금 2003년1월 서류가 들어갔다고 하니..제꺼는 못걸려도 WORKING PERMIT만 받는데도 1년 반은 걸릴거라고 변호사가 그랬다는데..

    제가 6개월후에 연장기간이 끝났을때( 물론 서류는 들어갔을테고..이미 신청이 된 상태이니.. )제가 불법이 되나요?
    아님 서류진행을 불법이 되기전에 넣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니까 연장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 Harry 192.***.227.243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적어도 EAD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연장된 관광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 내지는 관광비자 재연장 (물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하지 않는 이상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