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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4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을 받아서 있다가 며칠전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모가 계셔서 고모의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취업비자로…고모가 가게를 하시거든요…저는 도대체 아는게 없어서… 일단 궁금한건..
만약 6개월이 더 연장되어서 있게 되었을때,.. 물론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얼마전 변호사가 지금 2003년1월 서류가 들어갔다고 하니..제꺼는 못걸려도 WORKING PERMIT만 받는데도 1년 반은 걸릴거라고 변호사가 그랬다는데..제가 6개월후에 연장기간이 끝났을때( 물론 서류는 들어갔을테고..이미 신청이 된 상태이니.. )제가 불법이 되나요?
아님 서류진행을 불법이 되기전에 넣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니까 연장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