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확실히 누구도 신경안쓰고 방치되어 있던 케이스 같았습니다.
485넣고 2년 8개월걸려서 영주권 받았는데 그 중 2년 2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변함없이 그 흔한 추가서류 한번없이 있다가 못참고 회사 옮겨서 485j 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인터뷰 보고 회사 옮긴지 6개월만에 끝났습니다.
문호막힌것 아니었으면 회사 옮기고 4개월만에 끝났을겁니다.
인터뷰어도 별문제 없다고 했었고 추가서류도 없었으니…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방치되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485j가 들어오니.. 이건 뭐야? 하다가 찾아본 것일 수도…
제 경우는 출생증명으로 낸 호적등본 번역본의 생년월일이 여권의 생년월일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오랜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용을 알게되어서 한국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호적등본 날짜를 여권날짜로 바르게 고쳐서 다시 제출 했더니 바로 승인이 나왔었습니다. 승인이 자꾸 지연 된다면 무언가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빠져서 그럴수도 있으니 계속 연락해서 왜 그런지 알아내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리젝트가 아니라면 당연히 승인이 될거니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