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숙련공 및 비숙련공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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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740
                                                            by 엘리자베스 이민 법률회사
    전문직, 숙련공 및 비숙련공 

    외국인들은 신청자격에 따라 여러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중 하나이거나 해당 직책에 대한 미국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는 해당 포지션을 감당할 미국 노동자들이 없음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EB-3의 스폰서에게 노동인증서를 요구합니다. EB-3는 구성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전문직
    2. 숙련공
    3. 비숙련공
    일반적으로, EB-3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바른 전략들을 위해, 외국인이 EB-3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되기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EB-3의 분류별 개요 제공은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문직: 전문가들은 학사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학위가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상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숙련공: 숙련공 최소한 2년의 훈련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직책의 근로자들 입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이민과 노동인증서를 위해 경력증명서등의 문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비숙련공: 비숙련공 직책들은 최소한 2년 미만의 훈련, 경력, 고등교육등을 요구합니다.
    전략적인 EB-3 비자 개념은 고용주 또는 EB-3 이민 비자 카테고리의 외국인 사용을 좌우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또한 EB-3 이민비자를 활용할때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고용주 또는 미래의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비자 및 비이민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B-3 카테고리는 일자리 제공 또는 노동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미국 고용주들은 미래 직원의 우선일자 (고용서비스 기관들을 통해 노동인증에 대한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지속적으로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들, 감사 재무 제표 또는 연간 재무 보고서등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