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 #432675
    Realtor 64.***.247.194 3332

    먼저 이 사이트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써 답글을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는 현재 H4 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중 부동산 브로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realtor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유학생 한분도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전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realtor 자격증으로 H1 비자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키위 12.***.251.18

      Realtor자격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누가 H-1B가 어쩌고 닭공장이 어쩌고 하겠습니까…. 다 그거 딸려고 시험공부하지요.
      그리고 고졸 Realtor도 전국에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altor로는 H-1B가 안됩니다.

    • KIM 141.***.158.220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국의 부동산 자격증은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것 보다 쉽습니다. 저도 미국와서 3개월만에 영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땃습니다. 부동산 에이젼트는 영주권은 물론 H1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Jo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