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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LC를 받고 140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현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회사가 prevailing wage를 지켜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조건부 포함하여 prevailing wage 의 범위에 Salary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닌 불규칙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Salary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노동청 관련 자료를 찾기가 좀 힘이 듭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맞다면 DOL 혹은 정부(캘리포니아) 싸이트의 Reference site를 알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