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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를 준비중이고 변호사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서류와 비자타입(O-1)을 보더니
EB1으로 영주권 진행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1단계 노동허가를 생략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생략되어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는데
혹시 일반적인 신청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가져오라는 서류 잘 가지고 오면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일 거절된다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경험에 의하면 거절된적이 한번도 없고 아주 자신합니다.
혹시 이런케이스로 영주권 신청해보신분 있으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