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남편은 한국에서 이혼 후 재산 분할 받은 돈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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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맘 125.***.133.114 1449

    미국에 살다 남편이 직장을 옮겨 한국 간 지 3년 되었고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서 파트타임 일하며 지냈고 모든 재산은 남편 앞으로 돼 있어서 FBAR 나 FATCA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3년전 영주권을 포기하여 미국에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어졌고 저는 married separate으로 보고 하여 왔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5억 정도 되는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이 돈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건지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도움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JSTA 50.***.77.185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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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 Kim 70.***.132.53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렸습니다. 제 답변은 삭제하였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30 108.***.28.120

      본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모습인것 같습니다. 짝짝짝~

    • JSTA 50.***.77.185

      위 내용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2019 년 부터는 alimony 를 주는 사람은 더이상 본인 텍스보고서에서 tax deductible 을 할 수 없고, alimony 를 받는 사람 역시 더이상 taxable income 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만약 divorce agreement 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작성되었으면, 예전 세법에 따라 주는 사람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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