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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다 남편이 직장을 옮겨 한국 간 지 3년 되었고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서 파트타임 일하며 지냈고 모든 재산은 남편 앞으로 돼 있어서 FBAR 나 FATCA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3년전 영주권을 포기하여 미국에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어졌고 저는 married separate으로 보고 하여 왔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5억 정도 되는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이 돈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건지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도움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