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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의견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더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2년째 485가 어떠한 변화도 없이 펜딩중입니다.
처음 받았던 EAD 카드로 일을 시작해서 신분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두번째 EAD카드가 올해 6월에 끝납니다.
세번째 EAD카드 연장을 하면서 AC21을 이용해서 회사도 옮기려고 동시에 준비중입니다.저희 변호사는 485까지 오는 동안에도 비용도 높은 다른 변호사에 비해 높은데 일처리에 실수가 많고 펜딩이 2년인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민국에 어떠한 엑션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쿼리, 의원, 등등…
영주권 받는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안좋은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구요.그 상황에 AC21 관련 서류와 EAD, AP 연장 관련 서류 가격을 물어보니 AC21은 2000불, EAD, AP는 부부꺼 1000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옮겨볼까 하는데…
보통은 케이스를 진행하던 변호사가 제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그냥 진행하는게 좋겠지만 지금 변호사는 제가 전화도 자주 안해서 그런지 전화할때 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서류 찾아서 읽고 그것도 맞지도 않게 말을 맞춰갑니다. 보통은 어느정도 설명을 하면 자신의 서류를 보고 기억을 하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몇가지 포인트가 있으면 몇년이지나도 거의 기억이 나던데…
혹시 485 넣을때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 다 줬는데 변호사가 별도로 기본 작성 서류 말고 추가로 편지를 쓴다든지하는 제가 모르는 서류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런게 없다면 변호사 옮겨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비싸도 기존 변호사 써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경험있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영주권이 사람 힘들게 합니다.
(혹시 추천하는 변호사도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