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펜딩시 변호사 바꾸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 #3305621
    TA 72.***.247.127 1717

    게시판에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의견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더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2년째 485가 어떠한 변화도 없이 펜딩중입니다.
    처음 받았던 EAD 카드로 일을 시작해서 신분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두번째 EAD카드가 올해 6월에 끝납니다.
    세번째 EAD카드 연장을 하면서 AC21을 이용해서 회사도 옮기려고 동시에 준비중입니다.

    저희 변호사는 485까지 오는 동안에도 비용도 높은 다른 변호사에 비해 높은데 일처리에 실수가 많고 펜딩이 2년인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민국에 어떠한 엑션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쿼리, 의원, 등등…
    영주권 받는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안좋은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구요.

    그 상황에 AC21 관련 서류와 EAD, AP 연장 관련 서류 가격을 물어보니 AC21은 2000불, EAD, AP는 부부꺼 1000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옮겨볼까 하는데…

    보통은 케이스를 진행하던 변호사가 제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그냥 진행하는게 좋겠지만 지금 변호사는 제가 전화도 자주 안해서 그런지 전화할때 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서류 찾아서 읽고 그것도 맞지도 않게 말을 맞춰갑니다. 보통은 어느정도 설명을 하면 자신의 서류를 보고 기억을 하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몇가지 포인트가 있으면 몇년이지나도 거의 기억이 나던데…

    혹시 485 넣을때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 다 줬는데 변호사가 별도로 기본 작성 서류 말고 추가로 편지를 쓴다든지하는 제가 모르는 서류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런게 없다면 변호사 옮겨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비싸도 기존 변호사 써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영주권이 사람 힘들게 합니다.
    (혹시 추천하는 변호사도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 ppp 24.***.81.194

      보통 선생님 같은 상황이면, 길가는 사람 10명중에 적어도 여섯명이상은 변호사 바꾸었습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께서 정확한 상황판단 (선생님 변호사에 대한 평가)을 아직도 못하고 머뭇거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반적 평가를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 같은 상황이면 적어도 여섯명은 주저않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수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아마 바꾸고 나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바꾸시고 나시면, magic 처럼 술술 풀리실 것 같네요!

      485만큼 편하게 돈버는 게 없습니다. 쉽고,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도 뻔하고 (뻔하다는 것은 우리측에서 응대할 option이 뻔하고, 인터뷰질문에 답하는거 뻔하고, 왜냐, 거짓말은 제외니까), 장기펜딩되어도 옵션은 뻔하고.. 땅집고 헤엄치기이기에, 장기펜딩에 영향 없고,
      로스쿨 갓졸업한 신참 이민변호사가 맡아도 30분이면 케이스 파악 끝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변호사가 머리를 쓸게 전혀 없습니다. 길가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의 하는 행태는 거의 하위 1%에 속하는 모습이고, 적어도 그사람 보다 나은 사람은 확률 99%로 만나실 것입니다.

    • TA 72.***.247.127

      PPP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영주권이 달려 있다보니 제가 너무 겁을 내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말에 2년 다 되어 가는데 뭐라도 해볼 수 있는게 없는지 문의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는데
      변호사님이 저에게 첫마디가 485넣고 2년 다되어 가는데 변호사 옮기 줄 알았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기가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하길래 변호사 믿고 잠자코 2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다는 말이 변호사 바꾼줄 알았다는 말이… 이게…참나..

      그래서 그후 변호사 옮길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485를 넣었으니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AC21때문에 관련 비용알아보다가 여기 게시판 찾아보니 아무래도 485까지의 변호사 비용이나 추가비용이 심하게 비싸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국 옮기는게 나을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모를 제 실수가 있을까 해서 글올려봤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이러한 고민에대한 답변하나가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움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 ㅇㅇ 107.***.173.8

      그렇게 오래 펜딩이면 이민국에서 무엇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TA 72.***.247.127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조바심을 냈는데 2년되어가니 이제는 주면 감사하고 안주면 하늘의 뜻이려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것도 없구요…. 시간이 지날 수록 그냥 그렇게 살아지네요..

    • 이제 제발좀 172.***.4.189

      뭔가 심각하게 보고있지 않아도 장기 팬딩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할경우엔 오히려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디나이 시키는거 같구요.. 그리고 이분은 장기팬딩도 문제지만 변호사의 안일함과 무관심에 더 화가 나는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원 인쿼리가 영주권에 아무 악영향도 안끼치니 한번 잘 알아보세요.. AC21 30분이면 끝날일인데 변호사 정말 너무 하네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 의뢰인에게 관심도 더 갖어야 하는데 직업 윤리 의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상하원 인쿼리 같은거 시도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이 안되지만 걔중에 의원들이 압박해서 캐이스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TA 72.***.247.127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제발좀님..
        저도 이게시판을 거의 메일 2년간 들어와서 보다보니 이것저것 해봐도 문제가 없다는 글들 많이 읽었고 그렇게 하고도 많이들 문제없이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호사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니…
        광고, LC, 140 까지 단한번에 온적도 없고 끊임없이 실수를 하네요.. 심지어는 광고를 내는데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를 해서 광고도 다시 냈었습니다. 작년에 EAD카드 연장하는데도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넣었더군요…

    • 승인 24.***.156.198

      Ac21or 204j경우 변호사피를 지불해야 하지만
      Ead,ap는 천불이나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네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몇번 했습니다. ㅎ
      뉴욕뉴저지의 변호사라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ㅠ
      저도 장기팬딩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명의 변호사를 만나보고 겪어봤는데 Cha변호사가 제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뉴욕뉴저지 Cha HxxxGxx변호사와 상담 한번해 보세요.
      전 위의 변호사와 진핸한 경험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광고아닙니다. ^^

      • TA 72.***.247.1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랑은 안맞나봅니다.
        저도 실력있다고 믿고 간건데… 매번 실수를 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것이겠지만…
        주소 틀리는 것은 기본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도 두번했어야 했고… 연말에 140, 485 동시에 넣자고 제가 말을 하니.. 변호사님은 이민국 직원들 쉬게 해주자고 따로 넣자고 말하고… 최근에 140 승인된지는 2년도 훨씬 넘었고 485가 2년되어가는데 140을 회사에서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그게 회사에서 취소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신분도 그분입니다. 여기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140을 취소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고 이민국의 법조항도 찾아준 글이 있어서 그거 읽어보고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옮기려고 하는 변호사 박00변호사님 사무실에서도 140이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하면 방법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움찔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00변호사님을 추천하고 계서서 더 충격이긴 했습니다.

    • ㅋㅋ 172.***.224.87

      회사스폰일 경우 일부러 변호사와 회사가 질질 끄는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회사 전속 계약 로펌들은 직원보단 회사쪽에 본인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TA 72.***.247.127

        답변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뒤로 얘기가 오간거면 알수는 없지만… 제가 찾아간 변호사입니다.

    • 000 24.***.81.194

      그 변호사 JD 나온분인가요? LLM만 한 사람이면 지옥수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