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주 후 183일 이상 거주, 한국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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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릉 172.***.38.238 478

    안녕하세요.
    2018년 말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L1비자 발급받고
    2019년 3월 캘리로 이주해와서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거주일 183일 이상으로 non-resident로는 할 수 없고 dual status나 resident로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Dual status경우 standard deduction은 받을 수 없지만 1,2,3월 및 한국 퇴직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의 서류를 보니 resident로 진행하였음에도 한국 소득에 대한 언급이 서류에 없기에 물었더니,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Standard deduction 덕인지 환급이 더 많아 좋긴 한데, 이거 진짜 괜찮은거 맞나요??

    • JSTA 24.***.26.227

      2019년은 듀얼 혹은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많으면 듀얼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특히결혼한 경우)는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레지던트 보고시 한국 소득을 보고하고 이에대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하던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고객들 텍스리턴 되는 금액에 중점을 두는 회계사/세무사는 레지던트로 보고하고 한국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에 맞지 않는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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