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dependent)의 1099-MISC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3325510
    궁금이 24.***.116.186 1026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카운티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Dairy Queen (맥도날드 같은)에서 몇달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름앞으로 1099 – MISC ( $670 정도의 액수)가 발행되었는데…

    며칠전에 TAXA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방세금 계산을 하였는데, 프로그램 어디에서 아들의 1099-MISC를 입력하는 란이 없었습니다. 1099-MISC를 입력하는 칸을 있었지만, 저나 배우자가 Recipient의 이름으로만 생성되었습니다.

    혹시, 자녀분 이름으로 발급된 1099-MISC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식 이름으로 따로 연방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해야 하는지….

    • . 174.***.19.234

      ㅋㅋ
      여기가 뭐 한국 커뮤니티인가?
      “군”은 뭐고 “맥도날드 같은”은 뭐지?
      ㅋㅋ

    • 1234 104.***.8.101

      https://ttlc.intuit.com/questions/3828252-college-student-dependent-received-1099-misc-does-he-need-to-file-a-tax-return-or-can-we-add-it-to-ours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의 답을 읽어보면 (단 답이 2년전 답이라 지금이랑 법이 바꼈을수도 있고 대답자가 틀렸을수도 있고 암튼 전 책임안짐):

      You do not include your dependent’s earned income on your tax return. They will need to file their own taxes if meet the filing requirements below. For Form 1099-MISC earned income, IRS mostly considers it as self employed and therefore subject to SE tax.

      Even if you’re a dependent, you’ll generally need to file your own 2018 tax return if:

      Your earned income (money you made by working) exceeds $12,000, or
      Your unearned income (interest, dividends, capital gains, etc.) exceeds $1,050, or
      Your business or self-employment net income (gross minus expenses) is at least $400, or
      Your gross income (earned plus unearned) exceeds the larger of $1,050 or your earned income (up to $11,650) plus $350.
      But even if your income falls below these filing requirements, you’ll want to file your own tax return to get a refund of any federal or state taxes withheld from your paychecks.

    • bb 70.***.29.94

      미성년자녀의 12000불 이하는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드님이 돌려받을것이 있으면 (미리낸 세금이 많다던가) 1040EZ로 보고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그런경우는 없을겁니다.

    • 궁금이 24.***.116.186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것은 다음과 같은데… 그렇다면 아들이름으로 직접 1040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https://ttlc.intuit.com/questions/3927697-how-to-enter-a-1099-misc-for-a-dependent
      If the amount is box 7 of your child’s form 1099-MISC is more than $400, he has to file his own tax return. He will have to pay self-employment tax calculated at the rate of 15.3% on 92.35% of his income. Please indicate on his return that he is being claimed as a dependent by someone else in the Personal Info section of TurboTax.

      위의 답변 ( 7번 항목이 $400 이상)에 의하면 신고를 하여야 할것 같기도 하고….

      1234님의 답변을 따르자면 Earned income이 $12000 미만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듯한데….

    • 소리네 199.***.160.10

      기본적으로 dependent인 사람은 소득 (earned income)이 $12000 초과이면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이하이면 Standard Deducton 이하이므로 할 필요가 없음.
      그래도,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할테구요.)

      그런데, 은행이자, 투자소득 같은 unearned income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929.pdf

      * Filing Requirements
      * Other Filing Requirements
      – Had net earning from self-empoyment of at least $400.

      즉, 1099-Misc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소셜 +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함.)

    • 궁금이 204.***.31.3

      ‘소리네’님의 해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arned income 과 Net earning from self-employment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고는 해야하는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소위 1040 이나 1040NR 달랑 한장과 수표 ( 내야할 소셜 + 메디케어 택스)만 동송하면 되는지? 아니면 1040 이외에 다른 서류가 추가되야하는지? 저도 소리네님이 알려준 tax rule for dependent를 읽어보겠지만 슬쩍 보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군요.

      여하튼 소리네님, 1234, 비비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냥 자녀 본인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099-MISC 소득이 있는 성인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나 자녀가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자녀분은 다른 사람의 dependent라는 것.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Form 1040 (또는 이의 간략버전인 1040A, 1040-EZ 등)을사용합니다.
      Turbotax, H&R Block, TaxAct 등 무료 onlin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음 부근에 다른 사람의 dependent라는 것을 표시하구요.)

      1099-MISC를 사용하므로, 비용 deduction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요.

      혹시라도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이면 (예를 들어서 F2 비자) 1040NR을 사용하는데
      세금보고보다도 일을 한 것 자체가 불법취업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 107.***.224.232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셔서 한가지 더 주의점 알려드립니다.
      혹, 자녀분이 글쓴분의 Dependent로써 1095-A Premium Credit (흔히 오바마케어)를 받으셨다면, Form 8962안에 자녀분 인컴까지 들어가야합니다. 아니면 자녀나 어떤 Dependent가 홀로 1095-A를 가입했었다면, 8962가 보고되면서 계산은 Dependent의 수입이 아니라 Tax Filer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세금 보고 시 보조받은 Insurance Payment 다 토해내야하니 2가지 주의하시길!

    • going 99.***.180.196

      작년 아들 1099-misc tax report 를 taxslayer 하고 taxact 비교하다 taxslayer 로 했습니다. 가격 차이때문에.
      윗분 말씀데로 SS, Medicare part를 내야 합니다. (tax o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