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와의 사고에 대한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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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lement 63.***.56.185 4942

    항상 이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차사고가 났고 어리석게도 변호사 고용없이 보험사와
    struggle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판명이 나 차는 거의 6개월 만에 고쳤고 현재
    와이프만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은 거의 다친데가 없어 병원에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settlement을 하든가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하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라 2년내에 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무효라는
    안내문도 있더군요
    혹시 자동차 사고 settlement해보신분 계신지요?
    이때 보험사와 deal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제시하면
    합리적인가요?
    많은 조언 바랍니다.

    • Going 192.***.0.204

      잘은 모르지만 아무도 답을 안해서… 제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는 고용안했고 나중에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되면 lawsuit 할 수 있지만 좋은 rate(?) 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판사 재량이니까요. 일단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settlement는 본인의 피해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면 수술을 할 정도의 신체손상인 경우는 보상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변호사 고용이 훨씬 안전할 것 같구요.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physical therapy 정도이면 보통의 경우 병원비의 절반정도가 보상이고 거기에 더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소비한 시간 gas 등 모든것이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는 1/3 정도의 보상금을 소송비로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아직 부인께서 병원치료중이니 치료가 끝날때까지 settlement 소송은 유보하는게 어떠실지… 저는 사고후 (6월) 치료끝낸후 한달 정도 있다 좀 불편해져서 병원에 다시 가고 있거든요. 상대 agent가 치료 끝나면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Settlement는 벌써 금액이 정해져있었지만 이번 치료로 인해 또 바뀔겁니다. 그 agent 의 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위에 적었습니다. 참조 하시고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세요. 단지 조급하게 진행하지는 마세요.

    • settlement 63.***.56.185

      Going님 귀한 시간 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 고용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의 보상금은 차의 damage와도 상관 있다고 합니다.
      즉, 차가 별로 손상입지 않았는데 큰 부상을 입었다면 일단 의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의료비의 2배 내지 3배 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3배 받는것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2배 선에서 deal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차의 damage정도와도 관계가 되어 차 damage가 경미하면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 damage와 치료비 보상의 일반적인 상관 관계는 자동차 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와 보험사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또 settlement하기전에는 언제든지 변호사 고용할 수 있고 going님 말씀처럼
      1/4 or 1/3정도 소송비를 변호사가 가져 간다고 합니다.
      저는 6개월에 걸쳐 차 수리를 받았는데 차 rent 기간과 보험사에서
      렌트해주는 차가 compact car라 애들 care하기 어려워 2주 후에
      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중고 밴을 사서 운행 중입니다.
      또 한가지 애들이 탈 경우 car seat을 보험사에서
      교체해 주니 이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