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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용자로 부터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차량등록을 하려고 RMV(or DMV)에 갔을 때에 세일즈 택스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을 산정한다면 금액을 좀 적게 신고하면 세금도 적게 낼텐데…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 런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십시오. 워낙 세금을 많이 내는 미국생활인지라…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너무 면박주지 마시구요…
여기는 MA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