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시 세일즈택스 납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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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택스 65.***.116.235 10785

    이번에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용자로 부터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차량등록을 하려고 RMV(or DMV)에 갔을 때에 세일즈 택스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을 산정한다면 금액을 좀 적게 신고하면 세금도 적게 낼텐데…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 런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십시오. 워낙 세금을 많이 내는 미국생활인지라…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너무 면박주지 마시구요…
    여기는 MA주입니다.

    • H 24.***.79.146

      차를 파는 사람이 서류를 넘겨주면서 얼마에 팔았다고 가격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DMV 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tax을 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 그 가격을 무시하고 자체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한테 차를 사는 경우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적어주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딜러에게 사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 car 206.***.96.4

      차 세금은 구입한 가격에 주마다 각자 갖고있는 텍스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내요.
      중고차이고 오래된 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을 하시면 약간 적게 금액을 적어주시라고 하시면 되요. 저도 1년전에 친구한테 88년도 토요타를 샀는데 1500불에 주고 구입했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 세일즈택스 65.***.116.235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까지 적게 신고해도 되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지만, 눈치껏 해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