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입국 후 PW Determination 신청..90일 규정 위반인가요? EditDeleteReply 2017-11-2216:24:37 #3149199 궁금 70.***.34.93 676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12월에 잠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들어갔다 오게 되는데요. 12월 중순에 졸업 후 1월부터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OPT는 1월 시작입니다) PW determination도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485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PW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영주권 156.***.216.2 2017-11-2216:47:28 I-485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얻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영주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동의함 203.***.67.150 2017-11-2220:21:54 90-day … 이건 기본적으로 intention의 문제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분 말씀처럼, 이민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비이민신분 입국 직후 조기에 하게 되면 의심할 근거가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