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스톡옵션 질문

  • #3351429
    처음처럼 192.***.119.237 814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주는 회사를 처음 다니는데 곧 준다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rsu 는 참 쉬입죵~^^ 걍 돈가치를 주식으로 전부 다 주는거잖아요. 퇴사해도 베스팅된 만큼 세금 낼꺼 다 내고… 자기 어카운트로 들어가는거잖아요..

    근데 stock option은 뭐 종류도 많구 그래서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질문 드리면,
    1) 만약 $10000을 $1불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준다고 하고, 딱 스톡옵션줄때 회사 주식가격이 $5이면… 2000주를 받게 되는건가요?
    2) 그 차액 $4 x 2000주에 대하여 바로 행사(strike or exercise)시 세금을 내게 되나요?
    3) 그 행사라는게 행사시 주식으로 내 계좌에 주식수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현금화되서 만불이 들어오는건가요?
    4) 행사를 안할시, 2000주는 고정, +/- $5 변동에 따라 제 이익/손실이 만불에 대해 생기는건가요? 행사 안할시 세금은 당연 안낼테고요.
    5) 퇴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행사를 해야 내꺼가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많이 헷갈리네요. 제 자신도 정리가 안되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거 같아요 (죄송 –;;)… 한가지 확실한건 스톡옵선을 2000주를 1불에 주는게 아니라… 총금액($10000)을 $1불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거라 rsu랑 짬뽕이 되서 지금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이쪽에 빠삭하신분.. 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VolvoBoy 104.***.67.233

      1) 보통 그렇게 총액으로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X amount of shares 를 strike price $1에 줍니다.
      2) 예. FMV ($5) – Strike Price ($1) = $4 이 Taxable Income입니다.
      3) 행사 (Exercise)는 주식 자체를 사는게 아니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Vesting Plan에 따라 Vested shares만 온전히 본인의 주식이 되는 것이지요.
      4) FMV가 올라가면, Spread (FMV – Strike Price)가 넓어지니까 Exercise시에 Taxable Income이 늘어나는거죠.
      5) 행사안하면 일단 아무것도 없구요.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행사를 이미 한것도 베스팅이 아직 안된것은 퇴사시 보통 회사가 다시 Repurchase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받은 모든 스탁옵션은 다 그랬어요.

      저도 어디선가에서 본것인데, 행사를 할지 말지 결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Q: 지금 엑서사이즈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Spread에 따른 세금이 부담되는 금액인가?
      – 부담된다면, 회사가 IPO하고 나서 엑서사이즈!
      –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일찍 할 수록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