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지금 case must be reviewed 상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바로 EAD 카드로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잠시 문을 닫은 상태이고
세금보고할 서류는 다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비자는 terminate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제 신분은 합법적인 거주자인 상태인가요? 회사가 당분간 문을 닫은상태라 payroll을 지급하지 못할거 같은데 어떤상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