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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결과와 변호사 사무실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 이곳에도 여쭙니다.
A 회사에서 H-1B로 일하다가 (파트 타임)
B 회사로 이직 (풀 타임)해서 새로 H-1B를 받는 경우,
기존의 H-1B (A 회사, 파트 타임)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의 H-1B 비자는 신규 H-1B 비자가 발급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A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길 하고,
B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H-1B에 대한 sponsorship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A 회사가 USCIS로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H-1B도 함께 계속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경험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