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경우 기존 H-1B

  • #3291177
    JJ 75.***.202.3 684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결과와 변호사 사무실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 이곳에도 여쭙니다.

    A 회사에서 H-1B로 일하다가 (파트 타임)

    B 회사로 이직 (풀 타임)해서 새로 H-1B를 받는 경우,

    기존의 H-1B (A 회사, 파트 타임)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의 H-1B 비자는 신규 H-1B 비자가 발급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A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길 하고,

    B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H-1B에 대한 sponsorship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A 회사가 USCIS로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H-1B도 함께 계속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경험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sswe 96.***.56.11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텐데요, 결론적으로 뒤에 변호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A회사가 USCIS에 termination of employment를 통보하지 않으면 두개의 H1B가 유지되는 겁니다

    • JJ 75.***.202.3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 질문에 제가 답을… : )

      H-1B 신청서 상에 신청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concurrent employment’가 아닌 ‘change of employers’를 선택하는 경우엔

      기존 H-1B employer가 sponsorship termination letter를 발송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