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국방문시 문제가 될 소지에 관해 물어봅니다.

  • #3418873
    이중국적 104.***.202.75 1213

    예, 저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는 마쳤습니다.
    미국에 와서 현재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여권이 만료되었는데, 시민권자라 갱신할수가 없습니다.
    시민권받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만, 한국국적 포기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출입국시 이중국적이라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반공 97.***.211.98

      온라인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군대 다녀왔으면 모른척 하고 국적상실 신고안하고 미국여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지인이 그랬어요. 원칙적으론 신고 해야 합니다.

    • ㅇㄹ 174.***.84.150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국적포기하는거 아니에요 이미 국적 상실되어 없어요

      당연히 미국 여권만 사용해야하고
      만료안된 한국 여권 사용시 당장은 한국 입국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미국 정부잡 또는 국방회사나 government contractor 기업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Security clearance 받아보면 알게될텐데
      형님의 평생 해외여행 이동경로와 비자 여권 사용 기록을 쥐잡듯이 조사합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여권에 구멍뚫린거 않은 이유를 캐묻고 한국정부에 신고를 안한 이유를 캐묻습니다. 한국여권 사용한 기록도 역시 확인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형님.

      • J 172.***.36.30

        미안하지만 카더라는 빼고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이중국적여부를 물어는 보지만 여권 부정사용 했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어느 여권을 사용했냐 묻는 란은 없습니다. 미국법상 미국에서 출발할때만 미국여권 쓰면 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거든요.

        미국 연방정부 직업을 얻으면 타국 국적은 용인하지만 여권은 자신들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외교경로를 통한 반납은 아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으면 그만이지만 들켰을 경우 각오는 해야겠죠.

        복수국적이 된다 하더라도 연방 공무원 혹은 군인이면 한국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권입니다. 한국법은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게 되어있고 미국 공직에서는 타국 여권 소지를 금합니다.
        듣기로는 미국여권 들고가면 사무실로 불려들어간 후 매우 귀찮은 과정을 거친 후에 입국은 시캬준다고 합니다.

    • 11 107.***.222.9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 사용하면 한번은 입국할수 있으나 나중에 한국측에서 알게되면 여권위반으로 한국에 벌금을 물게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벌금도 많이 냅니다 최소 2000불에서 최대 2만불
      결론은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됩니다 미국여권 사용하세요

    • 문제업슴 107.***.222.9

      문제없음. 이중국적자 아님. 미국인임

    • 수퍼스윗 184.***.6.171

      이미 나온 얘기처럼, 법적으로 이미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시민일 뿐입니다.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행정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마치 한국 국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으로 취업/근로하는 것이나 기타 국민에게만 허용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나중에 결국 적지 않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국 입국시에 만료되지 않은 한국 여권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를 할 수라도 있으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 걱정할거 없습니다. 적당할 때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압니다) 국적 상실 신고 하세요.

      혹시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지키고 싶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 renounce를 정식으로 해야합니다.

    • J 172.***.36.30

      한국에서 정기 체류나 취업활동만 안한다면 그냥 냅두세요. 일단 국적정리는 안하는게 편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굳이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는순간 주민등록 말소되고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한국 정보를 갱신해야 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 한국여권을 어떻게 얻더라도 사용하면 나중에 혹시 국적 상실 신고시에 과거기록보고 안좋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얻고 싶으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이 가능합니다. 한국법이 평등의 원칙이 없어서 그런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으면 복수국적이 용이하게 해놨고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으면 바로 잃게끔 만들어 졌습니다. 한번 국적을 잃으면 외국인으로 간주되서 그게 가능하더군요.

      • ㅇㄹ 174.***.84.150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에 1년간 복수 국적이 가능하나
        1년 이내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J 172.***.36.30

          군대 문제 없고 일부러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내부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비자가 필요하면 그때해도 상관 없어요.

    • NYC 63.***.61.253

      한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욕하는 사람들 특징
      1. 한국이 너무나 그리워서 기회가 되면 한국부터 간다.
      2. 미국사회에 끼지 못한다.(주위가 온통 한국인) 혹은 카카오톡 전화를 붙잡고 산다.(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함)
      3. 미국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다. (텍스보고, 캐시잡 등등., IMF 외환위기 때 사기치고 이민간 사람이 많기 때문)
      4. 영어를 못하지만 한국가서는 온갖 미국인인 척 한다. (한국에서 손님이 왔을때도 적용)
      5.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국티비만 본다. (한국어 알아듣는 강아지는 덤ㅋㅋ)
      6. 한국 의료서비스는 애용한다. 방한 때마다 병원행 혹은 주미 메디케이드 대상자
      7. 한국 교회 혹은 종교단체에 다닌다.
      8. 소셜미디어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척을 한다. (영어로 쓸 때 오타는 필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