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추방 방어: 약혼자 추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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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227.212 2317

    추방 케이스들을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모든 추방 케이스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추방을 당면하게 된 경우에는 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단순 체류기간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된다면 추방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예전에는 ICE 오피서가 보석 액수를 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 ICE에 체포되었다면 이민 보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요즘은 추방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보석 신청 후 기다려야하는 기간도 길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국 구치소에 체포된후 첫 히어링에서 판사는 두가지를 물어보게 된다. 추방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보석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것 이다. 이 때 만약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있다면 결혼을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약혼자가 이민국 구치소나 감옥에 있다면 그곳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민국 구치소나 감옥에서 하는 결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ICE Officer에서 약혼자와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편지를 보내 결혼을 하고자 한다는 Request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름 , 소셜넘버, 생일,주소 등을 편지에 적은 후 이 편지는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 ICE Officer가 1-2주 안에 승인을 해 주면 다음 단계를 넘어 갈 수 있다. 그 다음 절차는 약혼자가 강금 되어 있는 Facility에 연락을 해서 당담자에게 또한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 절차도 비슷하다. 편지에 위의 내용을 담아 보낸 후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민국과 Facility로 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 Facility가 있는 타운에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이민국 구치소나 감옥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목사님과 다른 증인이 결혼식에 참석을 요하게 된다.

    일단 결혼을 할 사람이 있고 결혼 진행이 되면 추방 케이스에서 방어할수 있는 Relief가 있기 때문에 이민 판사를 만났을 때 결혼을 통한 Adjustment of Status로 추방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결혼의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방을 방어 할 수 있는 Defenses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것이 받아 들여진다면 그날 판사는 보석 히어링을 같이 하게 된다.

    시민권자 약혼자와의 같이 지낸 사진, 지인들의 편지 등은 결혼이 거짓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은  판사의 의심을 거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I-130를 접수한 후 접수증 과 같이 제출하면 가장 좋다. 영수증을 받는데 1주일 이상 걸리므로 Express mail로 보낸 후 Express mail영주증이라고 같이 제출 한다면 판사와 검사에게 보석 허가를 받는데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감옥에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변수가 있슴을 기억해야 한다. 오피서가 바빠서 승인이 빨리 안될 수도 있고 타운의 직원이 스케줄이 안되서 감옥을 빠른 시간안에 방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결혼 전에 판사를 만나게 된다면 판사와 검사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서 이것으로 보석이 바로 가능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 판사나 검사에게 Second master hearing을 요청해 시간을 벌어 두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보석이 그날 되어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날짜를 받아 이민법정에 다시 가면 된다.  나중에 I-130가 승인이 되면 다음 히어링때 판사에게 추방 케이스 Terminate을 요청, 승인후 USCIS에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 하면 된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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