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법학 (JD, LLM) 관련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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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184.***.105.126 2343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며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JD) 또는 법학석사 (LLM) 학위를 취득하는 한인 유학생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 수는 4,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변호사 포화 현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로스쿨 지망생이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2016년에도 변호사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는 약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변호사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곳은 미국 법률 시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보다 미국에서의 취업을 우선시하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취업하여 경력을 쌓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취업비자는 바로 H-1B입니다.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본인이 공부한 전공과 앞으로 하게 될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미국 변호사의 경우, 최소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노동청에서 분류해놓은 Education & Training Code 상의“1-First Professional Degree” 및 Job Zone 5의 “Extensive Preparation Needed”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 직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없이 손쉽게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을 늦게 보았거나 선서식이 미루어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H-1B 접수 시점인 4월 1일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Lawyer)”타이틀이 불가하기 때문에 H-1B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책(Job Title)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로스쿨 졸업자에게 “법무 보조원(Paralegal)” 또는 “법률서기(Law Clerk)”이라는 직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법무 보조원 (Paralegal)”이라는 보직은 H-1B에 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 판단하지 않아 H-1B 신청 시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서기(Law Clerk)”은 어떨까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들 중 “법률 서기(Law Clerk)”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직업 코드상 “법률 서기(Law Clerk)”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여 H-1B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이 없어지고 현재에는 “Judicial Law Clerk(법원 서기)”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직무 또한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사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서기(Law Clerk)”이라는 명칭을 일반 로펌에서 H-1B 신청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많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 로펌이 “법률 서기 (Law Clerk)”로 외국인 직원의 H-1B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수행하게 될 직무 중 판례 조사 및 변론서 작성 등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서류 요청 (RFE) 없이 해당 고객의 H-1B 를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B라는 고객은 미국에서 법학석사(LLM) 프로그램을 마친 후 고객 로펌에 취업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사실과 해당 로펌에서의 보직이 외국법에 대한 리서치와 법률 자문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해외법 법률자문관 (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직책으로 H-1B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법학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률자문관 (Foreign Legal Consultant)”이라는 보직을 통해 H-1B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꿈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이번 H-1B 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http://www.songlawfirm.com 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검색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변호사들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H-1B 영상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