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신 불체자분도 영주권 취득 가능 (프로비저널 웨이버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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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58.76 2949

    지난 8월 29일 USCIS에는 website를 통해 지난 2013년 시행된 프로비저널 웨이버 확대적용(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의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실행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실행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 있는 불체 성인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프로비저널 웨이버를 예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Q1. 시민권자 (영주권) 이신 부모님께서 불체자인 저를 수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고 이제 I-130가 승인되어 우선 순위 날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불체로 있어 왔던 제가 영주권을 과연 받을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을 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이번의 프로비저널 웨이버의 확대 적용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란 웨이버 중의 하나로 2013년에 시행된 법안으로 시민권자의 불체자 배우자, 부모님과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웨이버가 승인이 되면바로 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민권자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기존의 법을 지난 8월 29일에 이민국이 새로운 법을 통해 자격 조건의 범위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성인자녀) 에게 까지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웨이버 승인을 위한 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의 확대 정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 Waiver 승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은 불체자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아있을 시민권, 영주권자 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받을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지병이 있는 시민권, 영주권자 이신 부모님을 불체자 자녀들이 돌보아 오던 역할을 해왔음을 입증해 보인다면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웨이버의 승인 조건에 충분히 충족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 영주권자 이신 부모님이 건강 하시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이시라면 불체자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으로 이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이나 그 충격으로 인한 심신 상태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자 이신 부모님이 겪게 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불체 신분인 가족이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 얼마나 극심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를 서류화 할 수 있는 것은 시민권,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 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뿐 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수, 미국 거주 기간,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명,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이는 증거자료들, 과거 범죄 기록의 유무들의 factors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국은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정의하고 올해 발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방침은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프로비저널 웨이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부분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방법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Q2. 미국을 국경을 넘어 입국 했고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늘까요? 

    Q3.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불체신분으로 있습니다. 저를 영주권 스판서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았는데 이번 프로비저널 웨이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4: 저는 추방 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 아직 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데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늘까요? 

    위의 케이스들은 이번에 적용 프로비저널 웨이버 자격 조건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성인 자녀에게로 확대되어 웨이버가 승인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희 과거 추방 명령이 있으신분은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을 먼저 승인받고 프로비저널 웨이버 승인이 되며 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의 영주권자로 바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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