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배우자 통한 영주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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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233.139 2049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한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오신경우는 웨이버를 따로 파일 하셔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비자로든 무비자로든 주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을 하기 때문에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된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충분하게 인터뷰를 준비하게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 되는 것이 일반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stokes인터뷰라는것을 하게된다. 이절차는 일단 한 배우자를 waiting room에 기다리게 하고 많은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 본 후에 다른 배우자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된다. 이렇게 해서 두배우자의 답을 비교해 보는것이다.

    질문중 몇가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집에 냉장고 색이 무엇인지? 화장실에 창문의 위치나 거울의 위치등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지난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갔었는지? 그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 누구 집에 있었는지? 등등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한다.
    만일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불편한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다.
    신혼 부부의 경우 임신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민국 오피서에게 알리면 예의 없는 경우 그 아이는 누구 아이냐?  증거가 있냐? 라는 식으로 무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보게된다.  이런 질문을 받게되면 개인적으로 받아 들이지 말고 차분이 대답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방으로 인한 재판중에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라면 더 자세한 질문들을 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 추방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거짓 결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방 재판 중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다. 먼저 청원서 I-130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한 후 승인이 되면 이민 법정 판사에게 승인 사실을 알리고 추방 재판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판사에게 추방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transfer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이때 “remand package”를 재출하면 추방 케이스는 종결이 된다. 이민 법정과 이민국이 가까운곳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적으로 file이 이동하는 데는 몇개월에서 몇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생활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게된다.
    이런 경우 비록 I-130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했지만 I-485를 위해 인터뷰를  한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부부 관계도 확인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자격 조건등을 확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영주권을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민국에 최대한 많은 Joint documents (두분 명의로 된 은행 구좌, 리스, utility bill, 건강 보험등) 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났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편지를 써서 제출하게 되면 인터뷰와 영주권 받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 부부라면 이렇게 공동명의로 된 서류들이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뷰가 잡히기 전 몇개월 동안 되도록이면 많은 joint documents를 준비해두었다가 인터뷰시 제출 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결혼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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