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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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질문 4.***.87.46 2747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올립니다. 2000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H1B로 신분변경후 일을 시작했으며 한국출장을 위해서 멕시코을 통해서 비자스템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H1B 트랜스퍼(2002년)하였고 첫번째 회사의 비자스템프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 한국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옮긴 회사도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규모축소 및 일정변경으로 업무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질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payroll stub없이 1년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신분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H1B petition 연장은 다시 되어서 2007년 9월까지 유효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2번 정도의 payroll stub은 본인비용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정리 및 아이들 졸업과 대학입학도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7월경에 한달정도 한국에도 다녀오려고 합니다만(물론 3번정도의 pay stub은 준비한 상태로) 다녀온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사가 용역개발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는 상태라 PERM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PERM을 안통하고 하겠다고 우기는 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제는 PERM을 통하지 않고는 LC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적을 둔 상태로는 왠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를 차치하고 라도 오랜기간의 payroll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우고 영주권과정을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부터 본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pay stub을 또박또박 한다면 LC신청부터 시작할 수 있을 런지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아예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 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기다리며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의 바른 조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