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23250
    열심히 64.***.96.233 5490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h1b 받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배워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 h1b wife 입니다. 한국인 사장이 강력추천(?)한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도 다른 곳보다 1000불이나 더 냈고(3,780 프리미엄),

    영주권신청1단계라고 2,500내고도 rir인지 non rir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곳서 얻은 지식으로 남편이 rir로 가겠다니까,

    이제와서 1000불 변호사비용를 내라고 하네요.

    광고비는 당연히 따로 내야하는 거라면서… 그래도 rir로 가겠다면 해주겠다

    고 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2,500불은 뭐냐고 하니까, 그건 벌써 일반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기는 클라이언트에게 rir을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1단계에서는 무조건 일반으로 간다고. 저희에겐 한마디 상의하지도

    않고…정말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건지.. 제가 전화하면 남편더러 전화하라고

    하면서 바꿔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취업비자시 영수증도 받지 않았

    고, 1단계 2,500불 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영수증대신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 변호사에게 영수증을 받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시 영수증으로 tax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어떤 변호사들은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어떻게해서든 돈은 많이 받아 챙기고, 오래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유기하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밖에 안보이네요… 처음부터, 그 여자변호사

    남편에게 lc 받고 영주권 받는데 5-6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한인 사장에게 이 변호사(여자)와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의 영주권

    신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