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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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판다 72.***.84.204 55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2살 된 남잡니다.

    미국 온지는 12년되서 시민권 재작년에 시험쳐서 땃구요..

    학교다니다 적성에 안맞아 그만두고 일을 하던도중

    이런 좀 특이하고 이상한 케이스에 처하게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 여쭤봅니다.

    새로 오픈하는 식당(아직 오픈을 안함..) 주방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사장님과 5일 50시간근무에 $3000,
    하지만 매니저급이 아니여서 샐러리로 책정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시간당 $13.64?(오버타임 1.5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첫주는 트레이닝기간으로 시간당 $10만 받기로 했고요.

    사장님이 인터뷰하는날 그러시길
    “이제 인스펙션만 통과하면 오픈이기때문에 다음주쯤에는 오픈 할수있을거다. 오픈 못해도 걱정마라 일을 하던 안하던 주당 $750 맞춰서 줄테니까”

    근데 건물 건축에서 뭔가 잘못되서 빌딩 인스펙션이 통과가 못된겁니다.
    사장님이 예정보다 2주정도 늦어질것같다길래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어봤더니
    “걱정마라 다줄거다. 내가 건축업자를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한거니 뭐 어쩔수없지ㅎㅎ” 하시더군요

    첫째주 30시간 정도 일하고 둘째주도 30시간 정도했습니다.
    첫째주 $300 , 둘째주 $750 받았습니다. pay stub도 받았습니다 ( 50시간으로 계산된 )

    그리고 3주차.. 40시간정도일하고.. 뭐 가게에서 페인트칠같은거하고.. kitchen equipment설치하고..이런 잡일했습니다.
    미국은 공사가 참 느리더군요.. 온다그러고 안오는 경우도많고;;..

    대망의 4주차 목요일..

    사장님이 전화오셔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가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버려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bankruptcy 신청하러 간다고.. 미안하다고.. 가게 오픈 못할것같다고.. 돈도 못준다고…

    가게에 일하는 다른분한테 물어보니 사장님이 사실 E-2비자로 오시는분인데 돈은 많이없고 여기저기 대출하셔서 가게를 겨우겨우 세팅을하는데 건축업자한테 사기아닌 사기를 당해서 그러시는거라고..

    여기서 질문..

    1)
    텍사스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주라고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거에 대해선 제가 할수있는게 없는거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밖에는..

    2)미지급된 3주차,4주차 급여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당사자가 애초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도아니고 비자가 나온것도아니고
    돈도 다 대출받은거고.. 한국으로 도주(???)하는 상황인데 돈을 받을수가 있긴한가요..?

    3)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