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내년 세금신고할때 주식보고 해야되나요?

  • #3400877
    주식보고 64.***.42.234 649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주식에 틈틈히 투자해서 $1,300불 정도를 소소하게 해서 지금 $1,500을 벌고 있는데요, 제가 다양하게 샀는데 예를 들어 $350불에 산게 $367불로 올라서 이걸 판다고치면 $17불이 올랐는데 여기서 첫해니까 $17불에서 30%정도를 신고해서 때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주식은 3주를 샀는데 $60불에 샀다가 $40불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경우라서 세금이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세금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40불로 떨어진 주식을 다 팔아서 $120불 정도를 은행에 넣으면 제가 $1,300에서 $1,500으로 $200불 정도 올랐으니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정말 복잡하네요…

    • JSTA 104.***.253.29

      모든 주식거래는 realized 되었을 때, 즉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보고합니다. 이때 이익본것과 손실본것 모두를 보고하며, 세금은 net income 이 있으면 내게되고, net loss 가 있으면 매년 $3,000불까지 소득에서 공제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short-term 이라 해서 본인의 ordinary income (wage)에 더해서 구간별 텍스를 내며, 1년이상 보유 한 경우 long-term 이 되어서 capital gain tax 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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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보고 64.***.42.234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는데 급하게 써야할때가 생겨서 조금 팔아야할 것같네요~
        회계사분이신거 같은데 하시는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 개인의견 199.***.97.2

      둘다 short term sale이라는 가정하에 17불 벌고 20 x 3 = 60불 잃었기 때문에 60 – 17 = 43불에 대해 세금 공제 받습니다.

      • 주식보고 64.***.42.234

        short & long term개념도 있군요 감사드립니다!